미국 근로장려세제(EITC) 계산기 (2026)
EITC는 저소득·중간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로, 낼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6년에는 자녀 3명 이상이면 최대 $8,231입니다.
2026 EITC 금액과 소득 한도
| 최대 공제 | 최대가 되는 소득 | 소득 한도 (미혼) | 소득 한도 (부부)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자녀 없음 | US$664 | US$8,680 | US$19,540 | US$26,820 |
| 1명 | US$4,427 | US$13,020 | US$51,593 | US$58,863 |
| 2명 | US$7,316 | US$18,290 | US$58,629 | US$65,899 |
| 3명 이상 | US$8,231 | US$18,290 | US$62,974 | US$70,244 |
자주 묻는 질문
2026년 EITC는 누가 받나요?
근로소득이 있고,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며, 투자 소득이 $12,200 이하이고 가족 수별 소득 한도보다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. 자녀가 없으면 25~64세여야 하고, 기혼자는 보통 부부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.
환급받을 수 있나요?
네.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.
EITC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?
법상 EITC가 포함된 환급은 2월 중순 전에는 지급할 수 없어서, 일찍 전자 신고하면 보통 2월 말~3월 초에 받습니다.